소심한커피콩 2016.01.12 14:48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하고있는 업무를 분리하여 아웃소싱업체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후 지금까지 소속은 현사업장으로 업무는 그전과같이 해오고 있다가 몇일전 회사에서

소속을 아웃소싱업체로 바꾸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성을 띄고는 있으나 거의 강제적인거나 다름없습니다.

소속이 바뀌면  급여는 지금의 60%도 되지 않을 뿐더러 복리후생또한 지금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버틸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전적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지급을 하지않으려고 사직서를 개인사정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사유를 다른사정으로 쓰면 수리를 하지 않고 스스로 힘들어서 그만두도록 괴롭히는 실정입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는방법, 그리고 인사발령이 부당한것인지지에 대한것등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이런상황을 너무 많이 봐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조가 있기는 하나 없는것과 다름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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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5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전적명령에 대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전직이나 전적등 인사명령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전적으로 인해 임금의 대폭 감액등이 예정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전적명령이 설사 사업장 경영에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만큼 부당전적이 됩니다.


    2. 우선 귀하가 전적명령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을 당했다는 점을 들어 실업인정을 요구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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