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리리 2016.01.15 11:43

지금 일한지 1달됐습니다 수습기간3개월이구요 제가총무업무를하고있습니다. 9시30분출근하여 7시30분퇴근인데 지각한번한적없고 매일8시에퇴근합니다 여자들만있는곳이다보니까 너무힘들고 전에일했던사람과 비교를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저를 설득시키더군요 그래서 그냥 무단퇴사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뭐 급여를 안주면 안주는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수 있는데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같은것들이 있다는 글들을 보고난뒤 혹시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무단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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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등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단퇴사는 사용자와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위반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사용자가 강자의 지위에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업무강도를 강화하거나, 인격적 모독, 신체적,정신적 괴롭힘등을 통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사용자에게 해당 사유를 들어 사직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의 지위임을 감안할때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사업장내 영업상 손실을 일으킬만한 지위에 있다 보기는 어려운 만큼 사용자가 해당 수습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와 같은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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