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짝웃자 2016.01.21 00:23
안녕하세요 제약회사 파견근로직으로 2년째 근무중입니다.
저는 다음달 2/16일이면 2년 계약만료이고, 계약연장 및 정규직전환 불가 통보를 이번달 1/4일에 받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일을 구했고 1/18일 최종합격 통보받고 다음날인 1/19일에 현재회사에 일주일 더 다니고 (1/26일까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전통보 불이행, 후임못구했고, 인수인계 못했다고 절대 퇴사할수없다고 합니다.
일주일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제 상황을 말하고 협의를 여러차례 요청했습니다만 절대안되고 법대로 하자고 하십니다.
저는 현재 다음회사에서 1/27일부터 입사하길 원하고 협의불가능합니다.

찾아보니 한달전통보를 (제 계약서에 나와있네요) 안지키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다도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한달전통보를 지키지않고 퇴사한다고해서 남은사람들에게 업무상 조금의 불편함은 주어도 금액적으로 손해를 끼친건 없습니다. 제가하는 업무는 단순한 사무보조입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저는 1/26일까지 나오도 무단결근하려구요
그러면 저 계약서대로 2/16일이면 자동 퇴직처리 되는것이지요?

무단결근처리로 인한 퇴직금 불이익은 상관없습니다.
쥐꼬리 퇴직금 안받아도 좋으니 다음회사 갈 것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어느정도로 어느수준으로
죄값을 받을까요?

추가적으로 퇴사협의하는 과정에서 막말 및 욕설을 들었는데
이를 녹음해서 고소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제가 상대의 화를 끝까지 건드려서 나오는 폭언을
모두 녹음하여 고소하려구요.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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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귀하의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한 만큼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직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또한 귀하가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사직함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사용자는 임의적을 손해액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의 급여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실질적 손해액을 입증하여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을 통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통보한 대로 1월 26일 이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무단결근등의 이유로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감급액은 월 총급여액의 10%를 넘길 수 없습니다.

    4. 귀하가 일방적으로 사직함으로 하여 형사상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는 범죄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지키지 못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할 뿐이며 사용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바 없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5. 사용자가 귀하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만, 의도적으로 해당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사직하게 된 부분에 대해 최대한 해명을 했으며 인수인계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추후 사용자가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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