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둥 2016.01.29 12:02
약국에서 전산,보조를하고있는데여 약사님과 둘이일합니다
첫달엔 수습이라 90%만 월급을주겠다해서 120에서 90%와 4대보험을 빼고 100을받았는데 4대보험이 8마넌정도인건가요?
그리고 한달하고도 10일이지난 지금도 4대보험등록이 안대어있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처리하는 시간이걸린다고하는데 이렇게까지 길어지는건 이닌거같아서여 말씀드려서 입사날짜로 4대보험등록해달라얘기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05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국민,건강,고용보험은 약 8%정도가 됩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입사한 다음달 15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각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속 근로에 대한 유권해석 1 2016.02.22 182
근로계약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6.02.22 4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02.19 318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관련 1 2016.02.18 331
근로계약 임금동결시 임금계약서 재작성 의무 1 2016.02.17 1730
근로계약 전문계약직의 고용계약 및 사규 비공개에 관해 3 2016.02.17 8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2.17 335
근로계약 인턴사원 제도 1 2016.02.17 2226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사측의 송해배상소송 예고 관련 1 2016.02.16 6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 거절 및 4대보험 퇴사사유 임의 변경 1 2016.02.16 24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알고싶습니다. 1 2016.02.14 557
근로계약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2016.02.14 35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해고 1 2016.02.12 537
근로계약 서약에의한 채무가 없는 조건의 권고사직 계약퇴직 1 2016.02.12 334
근로계약 급여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11 820
근로계약 한시적 사업 (무기)근로계약체결건 1 2016.02.11 654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과 시정기간 문의 1 2016.02.11 1263
근로계약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1 2016.02.11 24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사유를 기재 하라고 할 경우 1 2016.02.08 4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2 2016.02.06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