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백산 2016.02.01 18:01

제가 15년 3월 2일에 입사를해서 회사를다니고있습니다
그런대 작년 연말12월에 해외나와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제가 하는일이 배움도그리없고 이걸 계속해야되는게
맞나 라는생각도많이들구요 그리고 합숙을 하다보니 부사장도있는대

위에 과장급이상들은

업무 외적으로 밑에 직원들에게 너무 과다한 욕설과 
작은 손지검도 조금씩있구요 그래서
3월 5일에 한국으로 귀국인대 사직서를
한국가기전 1주일전2월달이나 아님 도착해서 회사에
사직 통보하거나 둘중하나를 생각하고있습니다
3월 10일에 다시 회사에서는 해외나가라고 비행기티켓을
끊어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국들어가기 1주일전이나 도착해서 퇴직통보를
해도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안된도 다시해외로 가라 할수있나요?
꼭 30일전에 통보를해야되나요? 
급여일은 매월 4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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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2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즉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근로자인 경우)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의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기가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3월 5일 귀국이후 사직의사를 통보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이 효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급여일이 매월 4일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를 4일에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3월 당기후 4월의 1기를 경과하여 5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봐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상담내용에서 상급자가 귀하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했다 하셨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폭행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시도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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