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임맨 2016.02.03 17:04

후배가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아래와 같은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받아왔습니다.

1. 약정급여

 1) 본 시급은 기본시급 및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시급임을 확인한다.

 2) 급여는 시간급 x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며, 포괄시급의 구성비율은 아래와 같다.

    시간급 :  6,500원 (급여는 시간급 x 근무시간)


(질문 1)

 1항과 같이 계산 산식 없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표기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질문 2) 주휴수당이포함되었다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을 계산하면 최저시급 이하 금액이 계산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주휴 수당은 7,236원이 되어야 되는게 맞지 않은가요?) 

 * 6,500원 x 8시간 x 5일 = 26만원 주급 (주 40시간 근무라고 합니다.)

=> 26만원 / (40시간+주휴 8시간) = 5,416.6원의 시급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계산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주를 평균했을 경우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달 60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할 경우라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이때 급여산정은 시간급×실근로시간수를 통해 산정되는데, 이 경우 시간급 6500원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속 근로에 대한 유권해석 1 2016.02.22 182
근로계약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6.02.22 4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02.19 318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관련 1 2016.02.18 331
근로계약 임금동결시 임금계약서 재작성 의무 1 2016.02.17 1730
근로계약 전문계약직의 고용계약 및 사규 비공개에 관해 3 2016.02.17 8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2.17 335
근로계약 인턴사원 제도 1 2016.02.17 2226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사측의 송해배상소송 예고 관련 1 2016.02.16 6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 거절 및 4대보험 퇴사사유 임의 변경 1 2016.02.16 24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알고싶습니다. 1 2016.02.14 557
근로계약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2016.02.14 35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해고 1 2016.02.12 537
근로계약 서약에의한 채무가 없는 조건의 권고사직 계약퇴직 1 2016.02.12 334
근로계약 급여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11 820
근로계약 한시적 사업 (무기)근로계약체결건 1 2016.02.11 654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과 시정기간 문의 1 2016.02.11 1263
근로계약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1 2016.02.11 24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사유를 기재 하라고 할 경우 1 2016.02.08 4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2 2016.02.06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