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r02 2016.02.28 11:17

안녕하세요

이직을 준비하던 차에 1월 말에 면접을 본 회사에서 2월 15일에 출근해야하니 그 전까지 빨리 전 회사를 정리해달라고해서 급하게 전 회사와 최대한 협의하여 인수인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출근하기로 한 전날 주말에 전화로 회사 사정때문에 며칠만 기다려달라 하고는 2주 뒤에 갑자기 다른 파견지에 보내겠다면서 출퇴근 2시간 합쳐서 4시간이 걸리는 거리에 있는 파견지 면접을 보라고 합니다.

갑자기 붕 떠서 일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제가 그 파견지에 대해 들은 안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만약 그 파견지 면접을 거부하게되면 회사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gor02 2016.02.29 17:36작성
    혹시몰라 내용을 조금 추가하자면, 입사 확정과 2월 초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문자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진단서까지 요구해서 원래 요구하면 안된다는거 알면서도 문자로 달라길래 병원에서 뽑아서 줬습니다.
  • 상담소 2016.03.02 22: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새로운 파견지 면접을 사용자가 요구했다 하셨는데 해당 파견지라는 것이 현 채용내정된 사업장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이는 실질적인 채용내정의 취소가 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 소속의 근무지 혹은 타부서에 해당한다면 이는 채용에 따라 귀하가 기대할 수 있었던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으로 전직 혹은 배치전환에 해당 하겠습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어떤 사유를 제시할지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채용내정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의 경우 조건부 채용(가령 대학 4학년 2학기에 있는 지원자에 대해 대학졸업을 요건으로 채용내정한 경우등)에서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기존의 채용당시 제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근무지로의 배치전환 혹은 채용내정 철회(해당 근무지가 별도의 사업장인 경우)한 사유를 서면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가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파견직 출산휴가 1 2016.03.10 24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관련 무기계약직 1 2016.03.10 3633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관련 1 2016.03.09 231
근로계약 야간 수면시간? 1 2016.03.09 1093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16
근로계약 근로계약즉시해제가 가능합니까? 1 2016.03.08 647
근로계약 수습-시용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6.03.08 1270
근로계약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3.04 1121
근로계약 타회사로 단기간 파견이 가능한가요? 1 2016.03.04 963
근로계약 근무부서 재배치 1 2016.03.03 265
근로계약 요양병원 야간전담 조무사의 근무 시간과 연차 1 2016.03.01 1859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무효가능한가요? 1 2016.02.29 592
»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대기발령 2 2016.02.28 462
근로계약 퇴사30일 손해배상 1 2016.02.26 1014
근로계약 감단직입니다. 업무분야 1 2016.02.25 337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해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2 2016.02.24 5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문의 1 2016.02.23 464
근로계약 계속 근로에 대한 유권해석 1 2016.02.22 182
근로계약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6.02.22 4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02.19 318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