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노동자 2016.03.09 11:38

저는  cctv를 하루에 12시간씩(오전9시~오후9시)  보면서 빌딩 경비를 하는 감시직 근로자입니다.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이렇게 6일씩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대로 따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인 수면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24시간 격일 근무자의 경우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이 떨어집니다.

    만약 귀하가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등이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주주야야비휴 패턴으로 근로제공하는 귀하의 경우에 비춰 볼 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24시간 격일 근무자의 경우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등 1 2016.03.28 275
근로계약 수습사원제도 시용사원제도로 변경시 필요한 것 1 2016.03.28 1338
근로계약 수습연장 1 2016.03.27 7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사 가능한 날짜와 구두계약과 다른 조건... 1 2016.03.26 1344
근로계약 1일 근로계약 1 file 2016.03.25 230
근로계약 일방적인 업무위탁 계약 중단에 대한 질문 1 2016.03.24 683
근로계약 퇴사 시 반납받을 수 있는 서류 1 2016.03.23 2698
근로계약 퇴사 관련 고충입니다.. 1 2016.03.21 385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2016.03.21 1782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건 1 2016.03.21 350
근로계약 퇴직 통보 문의 1 2016.03.18 232
근로계약 4대보험 기관부담금 문의 1 2016.03.18 5537
근로계약 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1 2016.03.16 8746
근로계약 부당 근로 요구 1 2016.03.14 132
근로계약 포괄임금산정계약서 관련.. 대학병원입니다 1 2016.03.14 44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6.03.14 273
근로계약 휴업수당문의입니다 1 2016.03.13 415
근로계약 부당이익 반환청구건 1 2016.03.12 260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1 2016.03.11 1804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6.03.11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