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콩 2016.03.10 17:26

파견직이라도 1년 계약하고 재계약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보장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2014년에입사해서 2015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5년~16년까지 재계약 했습니다. 근무를 1년넘게했어도 근로계약서상에 16년 6월에 근로기간 종료면 출산휴가도 종료 되는게 맞나요?? 계약직이나 파견직은 1년마다 계약하는데 근로계약서로 따진다면 보장을 못 받는거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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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1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로 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기간에 상관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도중 파견근로기간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을 파견근로기간 종료까지 계약하였다면 출산휴가도 당연히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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