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guy0808 2016.04.04 11:06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초 A현장에서 관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종료되어 사직 후 B현장에 관리업체 소속으로 재근무 후 사직

  - A현장 : 2014년 8월 19일 ~ 2015년 4월 15일 (240일 근무)

  - B현장 : 2015년 4월 29일 ~ 2015년 8월 31일 (125일 근무)

 

● 질의 사항

   1. 관리업체와 계약한 근로계약에 따라 A현장 입사후 사직, B현장 입사후 사직 시 계속근로에 해당되어 지나요?

   2. 계속근로 해당시 A, B현장 근로기간이 365일 해당되어 관리업체에 퇴직금 요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한 사업주인 관리업체와 근로계약하여 근로제공장소만 A현장에서 B현장으로 변경되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 현장 근로제공 기간 전체에 대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년계약한 아르바이트에서 주휴수당 달라고 했다가 짤렸습니다 도... 1 2016.04.14 610
근로계약 아무래도 근로계약서를 잘못쓴것 같아요 1 2016.04.13 309
근로계약 무계약 정규직 및 병가 월급 차감 1 2016.04.11 1890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나요? 1 2016.04.11 260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에 따른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0 9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2016.04.09 1129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질의 1 2016.04.09 213
근로계약 회사 계약직 [구두계약] 1 2016.04.07 324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4.06 1747
근로계약 복리후생비 지급방법 변경 1 2016.04.06 260
근로계약 근로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5 204
» 근로계약 계속근로 관련 퇴직금지급 여부 1 2016.04.04 1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업무 교육 부재 1 2016.04.03 615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2016.04.03 647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서로 위장한 계약서 임금체불 1 2016.04.03 642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감단직인 보안직으로 했습니다. 1 2016.04.03 3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포함되었는데.... 1 2016.04.02 1213
근로계약 제 퇴사절차가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4.01 358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6.04.01 255
근로계약 계약기간 1 2016.04.01 260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