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ingbook 2016.04.24 07:30

A B C D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B는 A의 자회사이며 A의 생산라인을 담당하는 자회사입니다.

D는 C의 자회사이며 C라는 하청업체의 소속회사입니다.


기존에는 B와 D 사이의 도급계약으로 인해 생산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A와 C 사이의 도급계약으로 계약을 변경한다며 저희가 소속되어있던 D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C회사로 변경하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계속 같은 곳에서 같은 B회사의 생산업무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기존 D소속일때도 C회사의 관리자가 인력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C회사로 옮기면서 기존 퇴직금과 연차도 계속 기존처럼 이어진다는 말도 함께 들었는데요.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는 없고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퇴직금이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생각되더라구요.

또한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갱신이 됐는데 회사가 변경이 되면서 다시 계약직으로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 근로관계상 자세히 물어보기도 힘들더라구요.

법적으로 계약으로 인해 소속회사가 자회사에서 본회사로 옮겨가면 근로기간도 이어져서 무기계약이 유지 되는걸까요?

사람들이 이러다 갑자기 계약종료되서 강제로 나가게되는걸 생각합니다.

업무는 중간에 나갔다 오는 일 없이 그냥 아무일 없는것처럼 서류상으로만 사직서쓰고 다음에 입사하는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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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C와 D업체가 실제 운영이나 인적 물적 조직을 기준으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다면 귀하가 D에서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C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고용을 승계한 C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별도의 고용승계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인정에 대한 약정이 없어 불안하다면 해당 기간 D업체에서 근로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내역과 사실상 C업체가 D업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업무지시서, 근태관리 관련 서류등)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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