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질문합니다 2016.04.25 07:58

A : 국가와 계약한 투자회사 (SPC)

B : 국가와 A가 맺은 계약을 운영하는 회사

C : 타 회사

D : C의 자회사


B 회사는 A 회사와 국가가 맺은 계약을 토대로 국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4시간 운영되며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지만, 상시근무자와 교대근무자가 합산된 수로 500명 전부가 상시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업무 분야는 사무를 포함한 전기, 시설, 운송 등 폭이 넓습니다.

현재 B는 10년여 간 본 시설을 운영해오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이며

오는 2018년까지 계약이 이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A는 투자와 계약 등의 업무에만 관여할 뿐, 실질적인 시설 운영은 B가 일체 일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C가 출자한 D 회사가 출현했고 효율성, 안정성 등의 이유로 B와 D를 일원화해야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만약 B가 계약기간 만기를 앞두고 기간 연장을 하지 못 할 경우, D에게 운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B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A와 B의 목적도 없어지므로 분해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을 봤을 때 B가 D에게 국가의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길 경우,

B의 근로자는 D로 고용 승계될 수 있는지, 또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만약 의무가 없는 경우, D 회사의 재량으로 포괄적 고용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 1. D의 사업체 규모는 B보다 5배 이상 작음 (자본금 별도)

참고 2. D의 근로자들은 B 근로자들의 업무를 이행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인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

참고 3. B의 취업규칙에는 '최대한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한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기재했으나

두서 없는 글이니 양해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해주신 상황은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B사업체가 D에게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하게 될 경우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B사업체가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D사업체가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하게 됩니다.(대법원판례 91다15225, 93다18938)
    2. 만약 D사업체가 B사업체로부터 물적시설만 매입하거나 영업권 일부만을 매입한 경우 이는 사업양도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양쪽 사업체간의 별도의 고용승계 약정이 없는 한 D사업체의 포괄적 고용승계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D사업체가 B사업체로부터 물적시설일체와 면허권 종업원 등 운영조직일체를 인수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영업권등만을 양도한 경우 D사업체가 B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는 없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70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542
근로계약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2023.04.17 1520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693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연차도 승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하는... 2022.11.22 1954
근로계약 빌딩 위탁관리 고용승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299
근로계약 법인 소멸에따른 근로 문제 1 2021.11.13 201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일방적 직급하락 1 2021.10.06 611
근로계약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936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294
근로계약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2021.01.04 477
근로계약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2020.12.04 355
근로계약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2020.11.03 330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594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698
근로계약 폐업 및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1.02 4900
근로계약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2018.02.24 2441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근로계약 유지 관련 1 2017.11.21 767
» 근로계약 고용 승계 건에 관한 문의 1 2016.04.25 305
근로계약 m&a와 고용승계,실업급여 문의 1 2014.07.06 381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