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만두 2016.05.09 08:15
계약서에는 세금과 4대보험에 대해 써있지 사우회라고 써있는건 없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요
결국 이렇게 모은돈으로 직원들 경조사 챙기는거겠네요
이래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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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노조 조합비 등)이 있는 경우로 국한됩니다.

    회사가 노동자의 구체적인 동의 없이 사우회비를 노동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되며, 해당 공제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반환을 회사에 요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 2003.05.26, 임금 68207-405 )
    [요지] "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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