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본사가아닌 작은 해외법인에서 직접 저를 인턴 1년후 정규직 전환의 조건으로 채용하게 되었고 본사에서 교육받으면서(일년 인턴 계약기간에 포함해준다고 말함) 본사와 법인간의 이 포지션 채용목적에 오해가 있었음을 본사,법인 부장들님께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법인쪽은 인턴을 원했고 본부에서는 15년이상의 경력자를 원했습니다.

결론은 본부에서 자기네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문제로 저에게 본의치않게 피해를 주어서 미안하다고 하며 지금 그만두면 항공비등(해외법인입니다) 보상해줄것이고 아니면 삼개월 현지에가서 인턴으로일하며 월급을 줄것이나 이것은 정규직전환개념이아니고 새로운직장을 구하는 기간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국내에서의 채용준비가 아니라 해외로의 근무자리였기에 항공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외 이주를 위해 준비한 각종 물품들..쏟아부은 시간 등 손해를 정말 많이 보았고...중요한건 취준생 입장으로써 이 터무니없는 일로 이제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쳤습니다.. 친구,가족 등 주변분들에게 취직했다고 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될줄이야. 더이상 집밖으로 나가고싶지 않습니다... 




보상은 해준다고 하니 제가 요청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노무사님께서 읽어보시고 고칠부분이나 조언하실 부분 부탁드립니다.



1 항공비(환불수수료금액이 아닌 티켓자체를회사에 주고항공비전체환불요청-환불하는과정조차 이일에 더이상 손대기 싫습니다..) 

2 교육비 (3일 풀 교육 후 4일째 되는날 출근하면서 오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바로온 경우인데 3일치를 요청해야하나요 4일치인가요)

3 채용확정후 일이년 장시간 거주 예상으로 이주목적 각종구입비 (이민가방, 밥솥 등)

------------여기서부터는 제가 투자한 소중한 시간과 정신적인 보상입니다. 항공비 안줘도 됩니다. 이부분에 보상이 정말 받고 싶습니다.

4 채용확정후 관련 사항들 비자, 온갖 서류 알아보고 다니고 정리하고 떼고 하는데 들었던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

5 지난 3개월동안 취직준비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이번 채용건으로 일을 그만둠. 이번채용취소로 새로 급하게 알아봐야할 상황이됨. 당장 이제 돈 나올곳이 없으므로. 본격적 커리어 쌓을 구직생활도 다시 시작해야하지만 앞으로의 생활유지하려면 기존의 일도 다시 찾아아되는데 답답합니다. 적어도 앞으로 예정된대로 일 했을경우의 월급 두달치정도 청구하면 될까요?

6 취직준비생으로써 하루하루가 채용기회의 순간들이며 소중한 시간들인데 채용확정후 이곳에 투자한 내 이주간의 시간을 보상





이런일 처음이고.. 취준생으로써 너무 타격이 큽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지난 몇달간 너무 지친 상태인데 이 사건으로 저는 완전히 넉나간 상태입니다. 비참합니다.






아, 보상관련하여 연락이 왔는데 하.. 저를 직접 컨택후 채용하신 해외지사법인장이라는 분이 저는 채용절차중에 있었던 것이고 채용 후에 출근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주장하는 해고처리가 아니고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다"라고요.
분명 1.근무조건 대략적인내용 메일로 먼저 제시하셨음 2. 고민후 받아들이고 면접 실행하는 과정에서 근무조건 괜찮냐고 해서 괜찮다 대답후 비자문제만 따로 추가 협의. 3 삼사일 후 보이스톡으로 앞으로 출국일, 출근일, 출국사이동안 한국본사에서 교육좀 받고 오라고, 그리고 한국 교육받으러 가는 날부터 일년 인턴계약(근무조건이었습니다) 시작하는 것으로 해주겠다. 4 한국본부와 연락 후 교육시작일 잡고 시작하기 전 메일로 3번 사실 재차 언급하며, 출근전 근무계약서요구. 5 바로 계약서 송부해준다고 메일로 연락옴. 6 그러나 근무시간 휴가등 관련 전화통화하면서 우선 이렇게 알고 헝가리와서 계약서 쓰자고 구두상 약속. 7 처음말과는 다르게 교육 둘째날 이 교육은 본인에 대한 평가이니 잘 해달라함. 이미 계약은 시작된건데 의아스럽지만 설마 해고로 이어질것이라고 상상도 못함. 8 한국 본부 부장한테 구두상 회사내부 커뮤니케이션 실수 인정 후 사과와 함께 보싱과함께 그만둘것인가 아니면 삼개월 인턴으로일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겠냐 대안을 받음 8. 이제보상관련 이야기하는데 저는 애초에 채용확정이아니였고 단순히 차용절차과정에서 채용이 취소된것이라 말 바꿈. 보상내용도 교육 하루하루 일할 계산하준다했으나 136만원*30을 해야하나 그 수에 터무니 없이 부족한 25000원을 일할계산하심. 항공비 환불 수수료래서 총 30만원정도만 보상해주겠다함.



이상황에서 제가 입은 엄청난 손실에 비해 저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아들아야 하는지, 그리고 구두상으로 이미 계약된것이라 누가봐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근무조건확인,면접진행,삼일 후 전화로 앞으로 필요할 비자,서류등 메일로보내줌, 출국날짜 어느정도에 오고일은 6월 둘째주부터 일하기로 정하고 한국본사교육시부터 일년계약기간에 포함해줄것) 이분 말씀 하는대로 저는 확실히 채용결과가난 상태가 아니라 채용 절차중에 있었던 것인가요? 교육받으러 출근하는 전날까지 전혀 제가 이 교육이 채용에대해 영향을 줄것이란 말을 하지 않았고 그것이 당연했습니다ㅡ 이미 붙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니 출국과 한국에서의 교육날, 헝가리에서의 출근날,비자준비항공준비를 저에게 말한 것이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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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6.05.24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채용내정 이후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사실상의 해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2. 다만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담 내용처럼 사용자가 귀하의 채용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선은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되었다는 점, 혹은 최소한 채용내정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시급합니다.(사용자의 출근지시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나, 전자메일, 혹은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등, 사업장내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해당 기록, 교육기록, 사원증, 통화내용 녹취등)
    3.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귀하가 요구하는 항공료 취소에 따른 제반비용 및 현지 체류 준비 비용, 교육비, 정신적 피해보상에 해당하는 위로금등을 지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아마도 항공료 취소비용 및 실제 교육에 참여한 기간의 교육비등을 채용취소에 따른 보상이라며 귀하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제시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이 상황에서 귀하가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타 사업장 채용의 기회비용에 해당 하는 위로금을 지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귀하의 피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입증이나 비용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5. 따라서 사용자의 채용취소 결정에 대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한다는 점을 들어 수용불가 의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채용확정 이후 업무부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본채용을 통한 원직복직과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6. 귀하가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제공할 의사가 없더라도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를 통해 사용자와 협상을 시도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버도리 2016.05.24 12:20작성
    증거첨부하여 정황을 간단히 ppt로 정리해보았는데 이것을 첨부하여 "채용내정 후 근무 중 부당해고" 관련에 중점을 맞추고 상담하고싶은데 이 게시판에는 첨부란이 없습니다.정황을 정리한 파일을 이용한 상담방법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6.05.24 15:07작성
    leeseyha@inochong.org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버도리 2016.05.24 15:42작성
    보내드렸으며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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