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뿌붑뿡 2016.05.25 20:05

안녕하세요. 5일 동안의 인수인계 후 윗사람이 나가고 저혼자 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심적 부담감이 컸고 면접당시 제 위로 있던 사람이

퇴사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더 벅찼습니다. 5일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7일째에 근무 마친 후 일이 힘들어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했더니 제 자리가 빈자리면 안된다며 다른 사람이 들어올때 까지 인수인계를 하라는 것이 었습니다. 제가5일 동안 인수인계 받았지만 아예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하나하나 물어가며 했었는데, 그런 저에게 다른 사람 올때까지 인수인계 하라고 하여, 거짓말로 다른 곳에 취업이 됬다고 이야기 했더니 도덕적으로 무책임 하다며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께 전화하여 제가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고  사장님의 지시 하에 그자리에서 사직서를 쓰게끔 하여 일한 7일동안의 급여는 없이 그날로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의사 결정권 자인 사장님에 의하여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7일동안의 임금을 못받았는데도요? 상담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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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와 동시에 별도의 임금포기각서나 약정서를 쓰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7일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 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후 14일이 경과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7일분의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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