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이 2016.05.28 13:45
저희 신랑일로 상담좀 받을려고합니다.

저희 신랑이 2016년 3월9일 부터 운전직으로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월급은 2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시작 했습니다

녹동에서 2달간 하루에 2~4시간 정도씩 잠을 자면서 이런저런 물건을 운송하는 일을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4대보험에 대해서 말도 해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쓰질않더군요 직책이 있으신 분한테 물어보니 사장님이 본사에 계셔서 그렇다 여기 일 끝나고 내려가면 사장님 뵙고 말하면 된다 이런식이 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1달째 월급이 반만 입금됬더라구요 물어보니 우리회사는 첫달 보름치는 제하고 준다고 했답니다 그후 2달이 쫌 않됬을때 사고가 났습니다 1건은 자차보험료만 월급에서 30만월을 제하고 2번째 사고는 저희 신랑이랑 회사에서 반반 부담하자고 하더군요...
우선은 저희 신랑부주의로 사고가 난것도 있으니 그냥 넘어갈려 했습니다 그후 월급날이 되었는데 월급을 주시지 않더라구요 월급얘기를 꺼내면 아직 사고난 차량 수리비 견적이 않나왔다면서 1~2틀 미루더라고요 그러던중 일을 하다 차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비 조차 주지를 않더군요 하는수 없이 월급도 안나오고 해서 급한대로 병원비 할겸 생활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30만원을 가불했습니다 한 1주일정도 쉬었는데 그때까지도 월급을 미루시더라고요 월급문제로 저희는 자꾸 싸우게 되고 생활비도 떨어져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이상 않되겠다 싶어서 일을 관두고 월급을 달라했는데요 월급을 주지않더군요 그렇게 월급이 3주동안이나 미루어지고 오늘 다시 회사에 연락하니 돈줄테니까 회사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고난 차량 수리비 회사에서 30만원 부담해줄테니깐 저희 신랑보고 2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이도 없고 황당해서 회사에서 처음에 반반 부담하자 하지않았냐고 하니 일관뒀잖아?? 그러니깐 우리는 반 못내줘 이러는 겁니다...가불하고 사고2건 다 제하고 나니 남는건 35만원 뿐이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나중에 알고보니 퇴직금도 없고 휴가도 없고 휴일이라고 해봐야 비오는 날이 휴일이라하고 회사 사장이름도 본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제해놓고 소유하고 있는 회사차들도 일하는 근로자들 명의로 등록을 해놨더라구요...)

이런것들은 어떻게 처벌이 않되나요 너무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과실율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장하는 손해액을 인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미지급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사용자를 압박하시기 바랍 니다.
    4. 사용자가 차량 수리비를 이유로 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지급 이후에 수리비 부담을 따져야 한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차에서 낙상하여 부상당한 부분은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남편분에 대해 산재보상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상법을 어긴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소급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받으셨던 병원에서 진료기록등을 첨부하여 해당 병원 원무과를 통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6.06.13 8306
근로계약 계약관계 2 2016.06.12 132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51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1 2016.06.10 84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적법성 1 2016.06.09 281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노동법 위반 1 2016.06.09 811
근로계약 감단직에 등재하는 않은 업장의 갑질 1 2016.06.09 18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1 2016.06.08 428
근로계약 대기시간 근무 추가질문 1 2016.06.07 396
근로계약 . 1 2016.06.07 249
근로계약 계약기간 이후에도 일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1 2016.06.07 168
근로계약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의 정의 1 2016.06.07 1864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1 2016.06.02 781
근로계약 한달 전에 퇴직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합의를 안 해... 2 2016.06.01 941
근로계약 연장수당 신고 관련해서요 1 2016.05.31 376
근로계약 의무재직기간 내 퇴직에 대한 지원금 변제 2 2016.05.30 641
근로계약 사직의사를 구두로 밝혔을 때 증거 1 2016.05.30 18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5.30 635
» 근로계약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6.05.28 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1 2016.05.27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