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2016.06.21 22:17
먼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오전에 팀장의 언어폭행과 저를 밀치고 구타를 가할듯이 주먹으로 위협을해서 당일 저녁 원장님의 1시간내에 짐싸서 나가라는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원장님이 워낙 뒤가 무서운분이라 법적으로 위협을 가할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자세하게는 6월 18일 토요일에 직원간 갈등으로 일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팀장과 안맞는점을 부장님에게 전달 후 다음 월요일 오후에 부장님이 팀장에게 잘 타일러서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 다음날 화요일 오전에 자기예길 극도로 싫어하는 팀장이 저를 밀치면서 육두문자와함께 주먹으로 때릴듯한 위협을하며 누가먼저 그만두나 보자고말하고 부장님과 원장님이 막아서 끝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충동적에 무슨일을 저지를것같아(타 직원들 평도 싸이코패스같다함) 부장님께 저사람 너무 충동적이라 무슨짓을 할지 몰라 무서워서 그만 둬야겠다고 말하다가 부장님이 다시 부르더니 일단 오늘 생각해보고 내일 말하자했는데 잠시 뒤에 퇴근 30분 전에(6:30) 원장님이 7시30분까지 짐싸고 나가라고 부장님이 전하셔서 퇴사하게됐습니다. 이 경우 절 법적으로 공격한다면 어찌 대처해야하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3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에 대해 해고를 통보한 것입니다.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해 귀하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내용이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사 2016.06.23 17:55작성
    정말 감사드립니다!!!<br />겁이나서 혼났는데 덕분에 살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연봉제(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포함) 연장 및 휴일근로 ... 1 2016.06.27 1390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27 1045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2 2016.06.27 2748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2016.06.25 623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2016.06.22 683
근로계약 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22 3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교부해야 하는지요? 1 2016.06.22 11176
» 근로계약 회사가 혹시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할것같아 질문드립니다. 2 2016.06.21 295
근로계약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1 2016.06.21 11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하에서 직책수당의 의미 1 2016.06.21 1714
근로계약 40시간외 추가근무..관하여 1 2016.06.21 339
근로계약 해외에서 건설업에 근무 중 퇴직할 경우 '을'이 여비부담을 해야 ... 1 2016.06.19 285
근로계약 고정근무로 인한 포괄임금계약무효 1 2016.06.18 368
근로계약 무슨 경우인지 1 2016.06.17 1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이런 항목과 내용 들어가는 것 괜찮나요?? 1 2016.06.17 1646
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4 2016.06.16 7907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손해배상 1 2016.06.14 6062
근로계약 급여 지급일 변경 다시 문의 1 2016.06.14 627
근로계약 급여 지급일 변경관련 1 2016.06.13 903
근로계약 계약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 ... 1 2016.06.13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