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자 2016.06.29 08:41

안녕하십니까.

2012년 5월 경력사원 채용당시 "개인별 직급 및 연봉산정표"의 참고사항에

"- 2013년 4월에 연봉조정 및 대리2년차 인정.(승진기준일이 매년 4월1일임)"

이라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전 직장에 2008년부터 5년째 근무중이었고 2013년은 6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직할 직장의 승진 조건(규정)은 6년 근무시 대리2년차가 맞습니다.

승진조건을 확인히 이직을 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대응이 없어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서류오기입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다녀야 하는 회사기에 이의제기를 못하고 있었으나,

2016년 현재 퇴직을 결심하고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명확하게 조건을 제시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 같은데,

그 동안의 직급 차에 대한 임금을 소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채용조건에 해당 내용이 명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와 같은 조건이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사용자와 약정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현 시점이라면 직업안정법상 사용자의 채용광고를 허위광고로 보고 문제제기할 수 있으나 당시에는 현 직업안정법상의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다만 이직 이후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해당 승급내용을 명시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직급에 따른 승급분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별로도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등을 통해 약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부인할 경우 법적으로 소급분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개인회사 법인전환 1 2016.07.15 833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근로기준법위반 1 2016.07.14 934
근로계약 이중취업(퇴직) 문의 1 2016.07.14 358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53
근로계약 퇴사통보후 근로기간 1 2016.07.13 1675
근로계약 교대근무자 급여조건 1 2016.07.12 512
근로계약 근로계약문의 1 2016.07.11 277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에 단절이 있을경우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16.07.08 333
근로계약 일을 한 달 정도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2016.07.07 562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계약을 위한 상담 1 2016.07.06 672
근로계약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2016.07.05 589
근로계약 퇴직일자 1 2016.07.05 817
근로계약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2016.07.05 9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사망책임각서 작성 강요 1 2016.07.04 633
근로계약 4대보험 1 2016.07.04 353
근로계약 4대보험 1 2016.07.02 606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호봉 1 2016.07.01 484
근로계약 고용센터에서 진정서는 안받다고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하라고 하... 2 2016.06.30 1023
» 근로계약 채용조건 불이행 1 2016.06.29 26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계약서상에 시간외수당 3 2016.06.28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