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6.07.04 11:42

수고많으십니다.

(첫째로)

프로젝트사업으로 인해 초단시간근로자등 채용하게되어

4대보험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A씨는 월수금 9:00-13:00   1일 4시간,주 12시간, 14주정도 근무예정 입니다.

 B씨는  월-금 10:00-17:00  1일6시간, 주30시간 ,  6주 근무예정입니다


1. 4대보험가입 필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B씨는 휴게시간1시간 을 포함하고 있는데

    A씨는 휴게시간 미포함하고 바로 퇴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별다른기재 없이 그렇게 처리해도되는건가요?

 3. A씨는 초단시간근로자로 주휴수당,월차 미부여 대상이 맞나요?


(두번째로)

4. 2009년 5월 18일 입사한 C씨가 2016년 7월 중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다면 남아있는 연차가 며칠인가요?

  (참고: 연차촉진제도 시행중이고

             C씨의 근무시간은

             part time 4시간 (2009/05/18-2010/04/30)
             part time 5.5시간 (2010/05/01-2010/12/31)
             Full time (2011/01/03-2016/7월현재)


5.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연차수당을 받을지는 본인이 선택할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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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19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인 만큼 a근로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지? 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함은 본인, 또는 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의 제공을 통해 보수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반대급부(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해당 됩니다. 따라서 취미나 부업, 봉사활동 등은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3. 사용자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생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이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b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취득대상이 됩니다.
    5.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의 연속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6. a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의 지급에서 적용제외 됩니다.
    7. 2009.5.18.~2010.5.17-1년차
    8. 2010.5.18.~2011.5.17.-2년차
    9. 2011.5.18.~2012.5.17.-3년차
    10. 2012.5.18.~2013.5.17.-4년차
    11. 2013.5.18.~2014.5.17.-5년차
    12. 2014.5.18.~2015.5.17.-6년차
    13. 2015.5.18.~2016.5.17.-7년차-18일의 연차휴가 발생. 7월중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일까지 6년차 연차휴가 18일을 소진케 하던지,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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