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6.07.21 14:48
퇴사한달전에는 의견을 통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직서는 안내고... 퇴사의견이 담긴 대화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정말 그만하고싶고 몇월몇일까지 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제 말을 무시한채 내일이면 너의 생각이 바뀔수있다면서 듣는둥 마는둥 하십니다. 제가 사직얘기만 꺼냈다하면 원장님은 사직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라는 말만하시면서 돌려보냅니다.

제가 이처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퇴사의견을 전했는데 이경우 언제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제가 퇴사의견을 처음 말했던날로부터 한달만 하면되는지 아님 지금이라도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한후 한달뒤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구두로 퇴사일을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라도 귀하가 녹취록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퇴사의사를 통보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귀하가 통보한 퇴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16.08.02 2082
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법규 위반 및 계약불이행 상담신청드립니다 1 2016.08.01 327
근로계약 근로 조건에 따른 계악서 작성 문의 1 2016.08.01 413
근로계약 퇴직 후 손해배상청구 1 2016.07.31 1541
근로계약 포괄 적용 돼는지요 1 2016.07.30 151
근로계약 입사후퇴사 1 2016.07.30 641
근로계약 퇴직시 인수인계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ㅡ 1 2016.07.29 1647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32
근로계약 퇴직거부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7 248
근로계약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문의 1 2016.07.27 521
근로계약 사직일 합의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6.07.27 1054
근로계약 정직원이나 서류상계약은 끝난상태입니다 계약만료란 사유로 실업... 1 2016.07.26 2375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910
근로계약 암묵적 구두 근로계약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1 2016.07.24 16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정당한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7.22 762
» 근로계약 퇴사의견무시 1 2016.07.21 638
근로계약 대학생 인턴십 임금 지급 관련 1 2016.07.21 6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는게 맞나요? 2 2016.07.20 4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은 적지않고 사인만 받아갔습니다. 1 2016.07.18 3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 2016.07.18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