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요 2016.07.29 20:23
안녕하십니까 퇴직시 인수인계에 대한 기간을 꼭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회사에는 7월 27일자로 퇴사의 의지를 내비쳤고 고용자는 1달의 인수인계기간을 지켜달라고 말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더이상 계약의무를 진행하고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 급여일을 지켜주지 않음 매달 말일을 월급지급일로 정해놓고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룸 최대 2주(계약기간 7개월동안 매번)
2. 연차, 월차등 휴가 없음
3. 계약시 사전 협의한 사대보험 가입을 이유로 월급 인상을 반대함 (3개월 수습 후 4개월차부터 사대보험 가입을 해주기로함)
4. 하지만 협의한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연체 통지서 받음

위 사항들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해 인수인계기간을 갖고싶지 않습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고싶은데 그래도 꼭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9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근로자에게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퇴사한 후 나중에 사용자가 민법을 들어 귀하의 즉시퇴사를 문제삼을 경우 근로자로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급여지급일에 급여지급을 계속하여 미루는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먼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공세적으로 사용자를 압박한 후 사용자가 민법 제 660조에 따른 출근의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다 1 2016.09.04 450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에 퇴사 1 2016.09.03 784
근로계약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2016.08.28 4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6.08.23 720
근로계약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70
근로계약 연봉협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8.22 796
근로계약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2016.08.22 1069
근로계약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2016.08.20 1356
근로계약 사직서제출한 희망일 전에 해고당한경우 1 2016.08.18 992
근로계약 전보 및 대표자가 바뀔때 1 2016.08.17 386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83
근로계약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2016.08.15 652
근로계약 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상담드립니다. 1 2016.08.12 171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2016.08.12 174
근로계약 수습기간 3개월후 정직원 전환계약 못하면.. 1 2016.08.11 1767
근로계약 장례식장 순번제 식당근로자 고용의무 여부 1 2016.08.10 206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조치 1 2016.08.10 765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록) 주휴수당 2 2016.08.09 3448
근로계약 보증금 환급 1 2016.08.08 248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후사직 1 2016.08.06 481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