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 2016.08.02 11:03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사항이있어 상담드립니다

저희는 건설업종인데 용역으로 일용직분이 많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인력업체 소개로 한달에 1일이하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1달이상 고정으로 근무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1일만 근무하더라도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해야 한다면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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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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