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wangjin 2016.08.08 17:53

안녕하세요 제가 엑스트라 알바를 신청해서 펑크대비 보증금을 3만원을 내게 되었는데 제가 다른 알바를 하게되어 보증금 환급을 받으려고 그쪽에 전화를 했는데 환급 조건이 10이상출연, 15번 스케쥴 신청을 해야지만 환급이 된다고합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서를 쓰긴했지만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에서 위약금 목적의 보증금은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5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보증금을 걸고 환급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귀하가 이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지급을 약정한 계약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된다 해석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다 1 2016.09.04 450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에 퇴사 1 2016.09.03 784
근로계약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2016.08.28 4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6.08.23 720
근로계약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70
근로계약 연봉협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8.22 796
근로계약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2016.08.22 1069
근로계약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2016.08.20 1356
근로계약 사직서제출한 희망일 전에 해고당한경우 1 2016.08.18 992
근로계약 전보 및 대표자가 바뀔때 1 2016.08.17 386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86
근로계약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2016.08.15 652
근로계약 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상담드립니다. 1 2016.08.12 171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2016.08.12 174
근로계약 수습기간 3개월후 정직원 전환계약 못하면.. 1 2016.08.11 1767
근로계약 장례식장 순번제 식당근로자 고용의무 여부 1 2016.08.10 206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조치 1 2016.08.10 765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록) 주휴수당 2 2016.08.09 3448
» 근로계약 보증금 환급 1 2016.08.08 248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후사직 1 2016.08.06 481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