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를활짝펴자 2016.08.10 10:05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근기법 제94조제1항 단서조항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사업주가 불이익한 취업규칙을 강행한다면 노동조합과 근로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향후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근로자(개인)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제94조 위반에 따른 벌금(제114조)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날이 덥습니다. 이제 한풀 꺽여도 될 듯한데 아직 그럴 때가 아닌가 봅니다. 조금 있으면 시원한 가을날씨를 상상합니다. 더위에 건강조심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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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 만든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①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의 동의만 받으면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수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용자가 제시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에 합의하는 도장을 찍어주거나 서명할 경우 적법하게 기존의 수당을 폐지하던지, 임금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하던지, 상여금을 감액하던지, 징계규정을 강화하던지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바로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조합 내부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여도 전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판례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3.12, 92다15086).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이라 함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위부서별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1993.8.24, 93다17898)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시킨 경우 개별 조합원이나 근로자들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시행할 경우 대응은 개별 근로자가(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어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 하게 변경되기 이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을 기준으로 감액된 급여액과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을 들어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의 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사용자의 죄를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소되면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됩니다,(물론 사용자의 반성 여부나 고소진정인의 진정 및 고소 철회 여부등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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