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병원은 직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인력중 식당근로자는 병원과 고용관계가 아닌 분향소 이용자가 있을시에만 호출하여 시간당 단가(7000원)를 정하여
당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장례식장 식당근로자에 대하여 저희병원에서 고용의무가 있는지요.
저희 병원은 직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인력중 식당근로자는 병원과 고용관계가 아닌 분향소 이용자가 있을시에만 호출하여 시간당 단가(7000원)를 정하여
당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장례식장 식당근로자에 대하여 저희병원에서 고용의무가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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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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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근로자들을 필요에 따라 단시간 사용한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접고용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