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롱차 2016.08.12 15:27

안녕하세요.


저는 1년 6개월 정도 회사에 재직하였습니다.

이번 2016.08.09에 퇴사 하겠다는 의사를 팀장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10일에 퇴직서를 팀장 사인을 받아 부사장에게 제출하였고, 부사장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 내용 중 내가 사인안해주면 한달 동안 못나가는데 그렇게 해주냐는 애기였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나가냐고, 노동법에 그렇게 되있는데 니 마음대로 퇴직하냐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렇게 한시간 동안 면담을 하였고, 저는 이직하는 회사에 퇴직 날짜를 전달해야해서 부사장에게 퇴직 날짜를 정해달라고 했고, 회사 쪽이 원하는 날짜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했더니 금요일(12일) 경영회의 하고 말을 해주겠다. 사직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 나가봐라 해서 12일 오늘 출근해보았더니, 경영회의는 커녕 출근도 안하였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기달려야하는 건지, 이직하는 회사에 내용을 전달해야하는데. 이런식으로 사인안해주고 피해다니면서 협박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을 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귀하가 8월 10일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효력일을 8월 10일로 정했다면 다음달 9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8월 10일을 사직효력일로 정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시고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다 1 2016.09.04 450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에 퇴사 1 2016.09.03 784
근로계약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2016.08.28 4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6.08.23 720
근로계약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70
근로계약 연봉협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8.22 796
근로계약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2016.08.22 1069
근로계약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2016.08.20 1356
근로계약 사직서제출한 희망일 전에 해고당한경우 1 2016.08.18 992
근로계약 전보 및 대표자가 바뀔때 1 2016.08.17 386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86
근로계약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2016.08.15 652
» 근로계약 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상담드립니다. 1 2016.08.12 171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2016.08.12 174
근로계약 수습기간 3개월후 정직원 전환계약 못하면.. 1 2016.08.11 1767
근로계약 장례식장 순번제 식당근로자 고용의무 여부 1 2016.08.10 206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조치 1 2016.08.10 765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록) 주휴수당 2 2016.08.09 3448
근로계약 보증금 환급 1 2016.08.08 248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후사직 1 2016.08.06 481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