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c 2017.02.24 11:04
근로계약서 를 보여주지도 교부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는 사류에 싸인만 하였습니다
약자인 근로자가 싸인 안할수 없죠.

근로계약 내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본 조항을 이용하여서

제17조의 내용인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 항목들을 포함하여 달라고 하면 적용이 되나요

현행법상 근로계약서 를 교부 하였다 할지라도 분실해버리면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필요한 이유는 근기법 위반여부 판단과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의 차이를 확인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를 교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기기ㅜ전에는 근로계약 내용을 어떻게 확인 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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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난감한 상황이네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주지도 않고 귀하가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귀하가 서명하도록 하였으니 사용자는 추후 귀하가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으로 진정등을 제기하면 해당 서류를 근거로 교부했다 반박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서면으로 교부받고도 이를 분실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를 다했다는 점은 해당 확인서를 통해 증명될 테니 귀하가 해당 확인서에 억지로 서명을 했으며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문제는 인정되지 어렵다 보여집니다.

    2.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에 대한 처벌보다 근로계약 내용의 확인을 위한 목적이라면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1부 서면 교부해 줄 수 있도록 근로감독청원을 해보시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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