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져리거 2017.04.06 11:51

안녕하세요? 늘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직원채용시 입사일 기준 3개월은 수습(시용)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습(시용)기간이후 정식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시작일(기산일)을 언제부터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입  사 : 2016.12.16(금)

-시용기간만료 : 2017.03.15(수)

<질문>

1.정식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작일(기산일)은 언제로 하면 될까요?

2.수습(시용)기간 이후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이 변경 됐다면 시작일을 언제로 해서 작성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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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0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시용기간과 정식근로계약기간과 임금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정식근로계약기간은 수습시용기간과 별개로 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습시용기간은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분리했더라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퇴사 시점에서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할 경우 수습시용기간으로 처음 근로제공한 날이 입사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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