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은 인턴을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현재 재직 중인 곳에서 쉽게 서류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옮겨야 하는데,,,
일은 안나가도 되는 상황이라 서류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기간이 남은 인턴을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현재 재직 중인 곳에서 쉽게 서류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옮겨야 하는데,,,
일은 안나가도 되는 상황이라 서류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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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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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퇴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업무특성 및 업무책임성등을 알수 없어 사용자가 만약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장의 손해를 주장할 경우 그 타당성을 알기 어렵지만 특별히 업무책임성이 크지 않은 단순 업무를 수행하거나 교육중인 경우라면 손해배상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