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나마나 2017.04.17 21:28

안녕하세요

1. 3개월 계약직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인수인계를 좀 해달라고 해서 계약 종료일 이후에 약 2주일 정도 일을 더 했습니다..

퇴사 후에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한 것을 확인 했구요.

'계약만료'를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될 때 계약서상 근무종료일 이후 2주일 더 일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 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요즘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소득신고등이 되었다면 이직일 이후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경력직 다른분야로 일방적인 발령 1 2017.05.30 348
근로계약 사규 임금과 근로계약 기본급의 차이 1 2017.05.29 429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7.05.26 1431
근로계약 삭제 1 2017.05.25 556
근로계약 it개발자 프리랜서 계약 내용 중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5.24 833
근로계약 입사 3년차 정규직원의 계약서 작성? 1 2017.05.18 381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1 2017.05.16 3016
근로계약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16 1156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17.05.15 4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2017.05.12 1217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20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갱신 1 2017.05.12 1299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1 2017.05.10 1040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파기 1 2017.05.08 129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한달 남겨놓고 1 2017.05.08 510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한다면? 1 2017.05.05 1405
근로계약 노조설립전에 꼭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1 2017.05.04 364
근로계약 수습사원 2주차 퇴사통보했는데 퇴사가 바로 안됩니다. 1 2017.05.02 1838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5.02 352
근로계약 서비스업, 용역계약서관련(퇴직금/4대보험/실업급여) 1 2017.05.01 2184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