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물통 2017.05.10 13:58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근무지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변경근무지는 입사시 그곳 근무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하기로 구두로 대표님과 합의가 된 상태이고 대표님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근무지에 근무 배정하지 않기로 함)
일년넘게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그냥 따르라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 있는 곳에서 특별한 문제도 없습니다
근무지를 옮기고 싶지 않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사측에서는 지시불이행이라고 압박을 주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6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근무지로의 근무지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상의 약속까지 있는 상태였다면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전직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근무지 변경에 따른 귀하의 불편을 들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가 근무지 변경을 강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it개발자 프리랜서 계약 내용 중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5.24 829
근로계약 입사 3년차 정규직원의 계약서 작성? 1 2017.05.18 381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1 2017.05.16 3016
근로계약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16 1148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17.05.15 4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2017.05.12 1210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20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갱신 1 2017.05.12 1299
»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1 2017.05.10 1034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파기 1 2017.05.08 129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한달 남겨놓고 1 2017.05.08 510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한다면? 1 2017.05.05 1401
근로계약 노조설립전에 꼭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1 2017.05.04 364
근로계약 수습사원 2주차 퇴사통보했는데 퇴사가 바로 안됩니다. 1 2017.05.02 1833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5.02 352
근로계약 서비스업, 용역계약서관련(퇴직금/4대보험/실업급여) 1 2017.05.01 2174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1 2017.05.01 176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4.24 2333
근로계약 전적한 신설 자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정상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 1 2017.04.24 882
근로계약 일주일 근무 후 퇴사 1 2017.04.20 5482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