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찜 2017.05.24 11:06

안녕하세요

it쪽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계약서를 확인 도중 한가지 확인 하고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

 "개인의 사정이나 업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종료일로 하고 근무 1 일당 25,000원(세금포함)으로 정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항목인가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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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근무 1일당 보수액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개인의 사정이나 업무불이행으로 업무의 완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와 함께 초기 약정한 보수액과 달리 근무 1일당 25,000원으로 보수액을 변경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약정이라 이해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프리랜서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명목상 프리랜서에 불과하고 사업주에 의해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이 정해지고 사업주가 제공한 비품과 집기를 이용하고 근로를 제공하며 해당 프로젝크 과정에서 근로의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등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하는 과정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따라 약정한 임금을 깍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위약예정 및 손해배상 약정의 금지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가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사업주가 요청한 프로젝트의 완성만을 대가로 보수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업무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업무위탁 용역계약관계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한 업무의 완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액이나 벌칙조항을 정한 경우 효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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