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 2017.06.04 19:10
제가 배송팀에서 근무하는데요. 허리도 너무 아파지고 같이 일하는 동료의 구박에 못이겨, 그리고 사람 뽑아달랬는데 다른팀한테 도와달라고 하라고하는 말씀덕분에 주말 내내 스트레스 받다가 퇴직하기로 맘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한건 알지만 부득이하게 문자로 퇴직의사 밝히고 내일부터 그냥 안나가려고 하거든요... 혹시 이럴 경우 민사소송 걸릴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으로요. 한달 일한 월급은 안받겠다고 문자에 써드렸습니다 무단퇴사하는 주제에 돈도 받으러고 하면 너무....... 휴...... 그래서...... 어쨌든 돈은 안받을건데 혹시 소송 걸릴 위험도 있을까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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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그만두겠다 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하였다면 근로자는 30일간 출근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곳으로 이직등을 하여 30일간 출근하는 것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결근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고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인수인계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 업무나 직무등으로 볼 때 해당 근로자의 공백으로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액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운운하는 것은 퇴사를 막기위한 위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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