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리소녀남편 2017.06.30 08:01
7인 사업장에 다년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생산직 직원을

뽑는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입사전 부터 직장 임원급 상사가 그림판으로 그리던 도면이

자꾸 빵꾸가 나자 제가 캐드를 배워와

제품 생산중 틈틈히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잘한것 같아 칭찬좀 해달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그런것 가지고 생색내려면 캐드 하지말라고..

너보다 캐드 잘하는 사람 수없이 많다고..

내가 다른걸로 너보다 더 잘할수 있다고.....하더라구요.

그런말을 들으니 하기가 싫더라구요. 

그런데 새로운 부품 만들때 마다 저를 찾습니다.

캐드좀 해달라고..ㅠ ㅠ

안한다고 거부하고 생산에만 몰두하고 싶은데요.

거부하면 근무태만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처음 들어왔을때 요구한 업무가

아니라 스스로 한것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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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2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명시된 근로내용이 아닌 경우라면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대해 거부하더라도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주된 업무에 따라 종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캐드 업무가 귀하의 주된 근로계약상 업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귀하의 업무가 아닌 만큼 캐드 수행을 거부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귀하가 합당한 대우를 받고 해당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된다면 이 기회에 사용자와 해당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등을 협의하여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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