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스 2017.07.26 21:10

저희 회사는 인력 아웃소싱 회사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구내 식당인데, 원청에서 계약 후재 하청으로 저희 회사는 인력을 공급했습니다.

총 근무 인원은 배송기사 2명, 식당 조리원 5명, 주방장 1명 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배송입니다.

최근 일로 인해 원청에서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네요

계약 업체에서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조리원 잔업을 2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고 잔업시간도 3시간에서 2시간 반으로

줄일것을 조리원들에게 미팅 시 요청하였습니다.

헌데 조리원들은 힘들다고 하며 이를 거부 하였고 만약 강제적으로 지시하면 모든 잔업을 거부 하고 주 40시간만 근무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만둘 생각도 없다하고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또한 찬모는 한달에 한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보니 급여도 연봉 3천에 잔업수당이 1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청에서는 휴무를 가지라고 계속 지시를 하고 있으나 따르지 않고 있고요

실직으로 오랜기간 일용직 일만 하고 있다가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

이러다가 원청에서 계약을 해지 하자고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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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 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질의 내용의 요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귀하에 대해 원청에서 계약해지를 우려하셨는데 조리부문의 인건비 증가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해 인건비 절감을 꾀할 수는 있겠으나이는 사업주의 경영상 판단으로 현재로서 귀하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귀하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면 그 사유에 대해 정당성을 검토해봐야 하는데 조리부문 근로자의 인건비를 이유로 배송부문 근로자에 대해 계약만료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로 대응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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