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2번 2017.07.30 00:29

외근이 잦은 납품 및 납품영업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차 및 납품과 영업을 병행하는 업무라서 외근이 잦습니다.

문제는 어제부로 갑자기 회사의 매출하락으로 중식제공 및 중식비를 주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하기전에 채용공고에는 중식(비) 제공으로 쓰여있었고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중식비에 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채용공고의 중식지원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박봉에 점심값까지 제 주머니에서 나가게 된다면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4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식대를 폐지한다면 이는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설득하시고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중식대를 폐지한 경우 기존 중식대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시 퇴직금 산정 1 2017.08.25 1756
근로계약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ㅠ 1 2017.08.23 1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퇴직 날짜 이전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17.08.22 773
근로계약 입사 2년 10개월차 계약기간만료통보서 1 2017.08.22 2591
근로계약 정년근로자 계속 고용시 변경되는 내용 1 2017.08.22 209
근로계약 퇴사 가능일 문의. 1 2017.08.18 183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입사문제 1 2017.08.17 740
근로계약 5개월 근무 후 퇴사 결정 1 2017.08.16 1434
근로계약 신용불량자 기간 근속 년수 적용 여부 2 2017.08.16 1332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5 231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7.08.15 591
근로계약 하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1 2017.08.11 4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다른 급여명세서 1 2017.08.08 37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문구에.... 1 2017.08.08 312
근로계약 연차휴가 일수 관련 1 2017.08.08 345
근로계약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1 2017.08.07 2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13
근로계약 이력서 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7.08.04 113
근로계약 계약 문제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03 1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법적요건 충족 검토 방법 1 2017.08.03 351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