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지마 2017.08.07 15:28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 기준법 제25조 우선재고용이 있는데 재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 대한 불이익이나 벌칙이 있나요?

12장 벌칙에 보면 다른 조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칙이이 있는데 25조에 대해서 없어서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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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25조 위반에 따른 사용자 처벌의 법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해당 근기법 제 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우선 재고용의 의무를 주장하는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나우선 재고용 의무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형태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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