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아스 2017.09.11 11:06

회사 이직시 전의 회사 고객사에 대한 영업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직원 규모 30~40여명인 회사를 2년 정도 다니다가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시, 회사에서 퇴직사유서와 동종업계 영업을 3년간 금한다. 라는 서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우선 A회사를 다니다 B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 A회사에 있을때, 고객이었던 업체를 B회사로 이직후, 영업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A와 B는 같은 업계는 아니며, A가 판매하고 있는 품목중에 B가 판매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고객을 뺏어갔다(?)라는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회사 다니던 영업사원이 여기저기 옮기면서, 고객을 관리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 것인것 같습니다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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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6 13:40작성
    <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귀하의 질문은 경업금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경업금지는 회사의 경영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경업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근로자의 퇴직 전 위치 및 권한, 경업제한의 범위 및 대상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귀하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아서 정보 습득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고, 같은 업종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의 적용부담이 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만일 경업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다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의 실익이 어느정도인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고, 오히려 자기검열을 통한 취업제약의 효과가 더 클것으로 보입니다.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br /></span></font></div><div style=""><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 14px;">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span></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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