늴리리 2017.09.18 17:03

8월 25일자로 회사가 분사하였습니다.

이에 전직동의서에 사인을 하였고(8월 24일 경), 사인 이후 9월 11일 회사 조직 개편도가 나왔습니다.

몸담고 있었던 팀이 없어졌고, 팀장직 또한 아무런 사전언급없이 조직개편도 게시판 등록이 다입니다.

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직동의서 사인 철회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사 이전, 회사에 전혀 다른 사업부 두 개를 운영하다가

사업부 하나를 분사한거라, 전직동의서 사인이 철회되면 다른 분야의 현재 모회사에서 일할 부서가 없어져서

해고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직동의서 철회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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