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이링 2017.11.07 21:3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총무 들어갔는데 1일날 인수인계할때 면접때 컴퓨터서버관리??? 관련된 일도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쪽 지식이없어서 못한다고 하니 관련 서적들 있다고 공부 해서 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관련지식도 하나도 없고 생각했던 일도 아니라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

전화로 통보하기 좀 그래서 2일날 가서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안받아 줍니다.

하루 종일 그만둔다고 해도 안받아주고 퇴근 후 전화도 해봤는데 안받습니다.

문자로 남겨서 퇴사한다고 할려고 하는데요.

 2일치 금액 받을 생각도 없고 나름 재고 파악 리스트 이런것도 만들고 회사 입장에서는 다시 직원 구해야 되는 

손해 빼고는 없는거 같은데 저한테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안썼구요.

이력서 제외 다른 자격증 사본 등 아직 제출안했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3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지게 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거나근로자의 결근으로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 공식적인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을 작성하기 전이라는 점을 어필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속근로 해당여부 문의 1 2017.12.13 169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612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하여 질의입니다. 1 2017.12.12 119
근로계약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 분쟁 중 하청업체 용역 근로자에 대... 1 2017.12.12 15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2.11 356
근로계약 상습지각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정직이나 해고를 당할수있... 1 2017.12.09 39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숙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7.12.09 226
근로계약 정년에 관한 문의 1 2017.12.08 130
근로계약 파트타임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1 2017.12.07 2032
근로계약 급여계산 1 2017.12.06 174
근로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7.12.06 1230
근로계약 이런 경우에 두 회사에 등록된 상태로 있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1 2017.12.05 201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1 2017.12.04 4446
근로계약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367
근로계약 이경우 회사 신고시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1 2017.12.03 265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 1 2017.12.03 188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17.12.01 1652
근로계약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7.12.01 163
근로계약 프리랜서로는 몇년이든 사대보험도 안 들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2 2017.11.29 1791
근로계약 수습 3개월 후 퇴사 1 2017.11.29 2192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