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ffha 2017.11.15 23:57

실업급여를 받던 중 9월20일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맞지 않아 10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고 카톡으로 통보 후 무단퇴사하였습니다.

재실업신고를 10월 25일에 하였는데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상실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신고를 해도 상실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상실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면 좋은데 무단퇴사를 했고 회사에 나와서 서류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달라고 연락하기가 힘들어서요 

상실신고를 했는데 처리가 안되는 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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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0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를 하면 사업주는 퇴사월의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무단결근으로 보고 명확한 퇴사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방문이 부담된다면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귀하의 사직의사를 명확히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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