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108 2017.12.01 15:4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다가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타 회사로 이직이 결정되고

퇴사 3일전 퇴사를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퇴사프로세스는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하여,

무단 결근시에는 민사소송을 걸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내용은 다른분에게 인수인계를 넘긴 사항이며, 제가 하고 있던 일이

팀내 다른분들이 무난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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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2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을 준용합니다.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때는 다음달 임금지급기(월급날)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1개월+@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마음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아직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퇴사프로세스가 2개월로 명시되어있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으며 민법과 판례에 비추어볼 때 1개월(30일)이 지나면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이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의 사직과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측정하기가 쉽지않을 뿐더러 귀하의 말씀대로 인수인계까지 끝났으므로 단순한 경고성 메시지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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