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고자라 2017.12.01 18:06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계약일은 17년 1월 1일 ~ 17년 12월 31일 까지이고

계약 기간 이후 회사의 평가에 따라 자동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저는 팀장에게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15일 전에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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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2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 사직, 자동종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근로계약종료이고 사직은 자발적, 자동종료는 계약해지, 정년도래 등으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정규직 전환여부를 떠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소멸한다고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직에 한해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처럼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실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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