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월3일 입사를 하여 곧 1년이 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초봉을 아주 낮게 받고 시작해서 연봉협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회사측에서 말이 없길래 제가 먼저 물어봤더니 내년 1월 2일에 연봉협상을 하자고 회사 대표님이 말하셨습니다.
처음하게되는 연봉협상인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1. 회사측에서 제시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그래서 제가 제시한 연봉을 회사측에서 받아주지 않아 협상에 실패할 시) 그 자리에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나요?
2.연봉협상 결렬 후 퇴사할 수 있다면 퇴사를 그 다음날 바로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어느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한지?
3.만약 바로 퇴사할 수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퇴사를 할 수 있다면 그 기간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제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올해 1월3일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
그리고 퇴사관련 항목에 퇴사시에는 한 달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