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너무 모르나.. 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퇴사통보는 8월 15일에 퇴사를 하고
업체 특성상 1인 근무를 하던중이라 많은 업무량을 10월 30일까지 인원을 뽑고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 후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업무를 해달라는 요청에 저는 11월 1일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던중 토요일에 전 직장으로 출근하여
1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이행해줫습니다.
그 후 제가 주말에 나가는것이 힘들어져서 전 직장 대표에게 더이상은 못할것 같다며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표님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하느냐...라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알겠다고 하여. 계속 진행 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후 1주일 후 전 직장 회식때 오라며 가서 식사를 하는도중 현재 전 직장에 있는(인수인계를 받은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다며
새로운 사람을 구했을때 인수인계를 1일~2일 정도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것 입니다.
이에 저는 저도 이쪽회사에서 업무가 많아 힘들것 같다고 말씀드렸으나.
되려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정색을하며 말씀하시기에 두려움에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심적인 부담이 너무 커 연락처를 바꾸고 현재 연락을 피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이걸 전 직장 대표님이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전 무슨 죄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