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조건등을 이유로 중도퇴사시에 (약 3개월 미만) 항공권 미지급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상에 중도퇴사자의 항공권 반환 사항은 없고, 이를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해외복무규정 ( 자체규정) 에는 하기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개월 이하 미만 근무자는 왕복항공권 반환
-6개월 이상 1년미만 근무자는 편도항공권 반환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본 사이트를 검색하여 여러 타 질의응답을 확인한 결과, 제가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서로 상반된 답변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똑 부러지는 법은 없다지만, 너무 상반된 의견이라 최근 추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단지 판례일 뿐인지.. 등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하기 두가지 경우에 대한 질의자 분들의 상황은 제 경우와 거의 흡사합니다. )
환수할 수 있다는 의견
- 근로계약 당시 해외왕복 항공료의 지급을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보조할 경우,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근로자가 지키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환수할 수 없다는 의견
- 반면, 교육,연수,훈련 목적의 해외파견이 아니라, 직원의 해외 파견 근무의 주된 실질적 내용이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 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이른바, 해외근무)라면, 이러한 해외 근무 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에 해당해 재직 기간 의무 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 : 대법원 2004.4.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다738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