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s29hd 2018.01.26 12:36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4~6개월 정도)

그러나 상황에 따라 연장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근로계약서 작성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 샘플에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ㅇㅇㅇ(이하 이라 함)ㅇㅇㅇ(이하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8122일부터 2018228

, “의 계약해지 요청이 있기전에는 매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2. 근무장소(부서) : ()ㅇㅇㅇㅇ

3. 업무의 내용 : 공무 (설비관리 및 유지보수)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시간 : 평일 08:3018:00

(휴게시간 : 12:0013:00, 오전오후 각15)

5. 근로일 및 휴일

근로일 : 매주 월요일토요일까지

휴 일 : 주휴일(매주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51)

6. 휴가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임금

. 월급액 : 3,000,000/ 야간수당 : 시급적용 일금 12,000원정/1시간당

기본급 : 1,944,000(시급 8,000* 243시간)

포괄산정수당 : 1,056,000

임금지급일 : 매월 10 (임금산정휴일의 경우는 전일지급)

임금산정기간 :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급방법 : 을에게 계좌이체 또는 직접지급

 

8.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3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시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 자료가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기본급에 상여금 포함시 연봉 계산 문의 1 2018.01.26 2539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1 2018.01.26 220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01.25 104
근로계약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으로 인해 ... 1 2018.01.24 1649
근로계약 연구행정인턴 직원의 무기계약 전환 질의 1 2018.01.22 131
근로계약 오늘 계약해지되었어요.. 도와주세요.. 1 2018.01.19 5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타 1 2018.01.17 1624
근로계약 단기계약서 관련 1 2018.01.17 107
근로계약 3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방법문의드립니다 1 2018.01.16 330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61
근로계약 1년계약직 1 2018.01.13 248
근로계약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1 2018.01.13 242
근로계약 무단결근이라고 퇴사처리를 안하는 회사,, 1 2018.01.12 1850
근로계약 삭제 1 2018.01.10 179
근로계약 일주일 후 퇴사 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1 2018.01.07 1349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2018.01.06 2482
근로계약 계약 및 임금초과 지급으로 인한 돌려달라는... 1 2018.01.06 109
근로계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01.05 1201
근로계약 해외근무시 중도퇴사관련, 항공권 미지급 사항 1 2017.12.30 591
근로계약 연차수당,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7.12.29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