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이 높아지면 당연히 총급여도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래의 계산법은 연장수당이 높아져도
연장수당은 높아지면서 시급이 낮아지고 기본급도 낮아져서 총급여는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기본급 산정. 연장근로수당산정. 시급산정
하나하나만 살펴보면 문제될게 없어보이는데요.
어디가 문제인건지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급여 : 1,800,000
근무시간 - 월~금 : 7.5시간 + 매주 토요일 4시간.
이 경우 토욜 연장근로 시간은 4시간중 1.5시간만 해당이 된다더군요.
1.5시간 * 52주 ÷ 12달 = 한달연장근로시간 (6.5시간)
1,800,000 나누기 (209시간 + (6.5 * 1.5)) = 8,228.571 (시급)
8,228.571 * 209 = 1,719,771 (기본급)
8,228.571 * (6.5 * 1.5) = 80,229 (연장근로수당)
1,719.771 + 80,229 = 1,800,000 (총급여)
만약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나는 경우
4시간 * 52주 ÷ 12달 = 한달연장근로시간 (17.3시간)
1,800,000 나누기 (209시간 + (17.3 * 1.5)) = 7,661.204 (시급)
7,661.204 * 209 = 1,601,192 (기본급)
7,661,204 * (17.3 * 1.5) = 198,808 (연장근로수당)
1,601,192 + 198,808 = 1,800,000 (총급여)
위의 계산법은 이미 책정된 고정 급여를 가지고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비율로만 나누는 계산법인듯 싶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높아져서 총급여가 높아지는 계산법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건지요?
무지한 저를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