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tu979 2018.01.31 18:25

이번에 일본계 회사에 취직을 하게되었는데 

증빙서류로 신원보증서랑 신원보증인2인의 인감증명서랑 재산증명서를 들고오라고하네요

이걸 제출해도되는건가요 ??

또 제가 퇴사하게된다면 인감증명서나 재산증명서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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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9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차 있을 지도 모를 고용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부를 부담하는 보증인을 세우거나(신원보증인)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력증명 등에 관한 정보는 퇴직 후 3년간 별도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그 외 각종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삭제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2.8. 행안부/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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