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와나무 2018.02.01 11:57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인사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통해 입사한 청소여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수수료를 과하게 받아 가는것 같아서 직접 채용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론 청소 및 보안관리는 허가받은 업체에서만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조업에서 청소원을 직접 채용해도 되는지

조건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제조업이라고 하여 청소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데 법적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사업장이 청소나 경비근로를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하지 않는 이유는 인건비등 비용의 문제 때문입니다.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외주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지요. 따라서 직접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본부장의 협박 때문에 다니고있습니다. 퇴... 1 2018.02.12 60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45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2018.02.10 761
근로계약 모사에서 파견온 직원들이 인사권과 평가권을 갖는 경우 위장도급... 1 2018.02.09 455
근로계약 권고사직 후 재고용 건 1 2018.02.08 750
근로계약 무기계약 기한정함이있는 계약서작성 1 2018.02.05 764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5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04 350
근로계약 장애인(뇌전증)고용과 관련된 문제 1 2018.02.02 667
근로계약 사업자 등록 전 입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2.01 468
»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미화원 직접채용 가능한가요? 1 2018.02.01 96
근로계약 취직을 하게됬는데 서류로 재산증명서랑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하... 1 2018.01.31 1870
근로계약 파견근로 계약, 보상휴가제 관련 1 2018.01.31 406
근로계약 계산법 어디가 문제일까요? 연장근로 수당이 높아지도 시급이 낮... 1 2018.01.31 1654
근로계약 원청의 제안으로 이직을 하려는데 기 소속업체에서 도급법 위반이... 1 2018.01.31 1688
근로계약 2018년도 사무직 포괄임금제 1 2018.01.30 77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문의입니다. 1 2018.01.29 93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등 복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1 2018.01.28 134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이행에 의한 무단이탈 및 재물손괴죄, 공금횡령죄 성... 2018.01.26 1061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228 Next
/ 228